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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Q.
당근마켓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 안입는 옷을 주로 팔고있어요.그런데 어제 거래요청와서“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라고 대화가 와있었습니다.일단 곧바로 인터넷으로 신고접수만 하고상대방에게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선처 없습니다.“ 라고 보내니답장 없이 절 차단한거 같아요.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ㅠ참고로 옷은 레더 민소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