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총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임금은 4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이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고민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주분과 관계가 원만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제기 없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