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사후 납부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청구의 적법성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1)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 5일, 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2) 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그에 따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3) 또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공제된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4) 이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3% 기타소득으로 공제됨)5) 이에 따라 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측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6) 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납부하였습니다.7) 그리고 그 사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2. 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판례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509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등에서-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1) 회사가 퇴사 이후 사후 납부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3) 향후 회사가 민사상 청구(부당이득 반환 등)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보완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