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축 빌라 매도 시 분양 사무소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현재 구축 빌라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 집을 내놓을려고 하니 부동산 측에서 분양사무소와 하는게 어떠냐 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분양사무소에서 말씀하신건 다음과 같습니다.예를들어 집값이 3억인 경우 매수인에게 3억 1만원에 팔고 나머지 천만원은 저희가 분양사무소측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예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고 검색을 해보니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