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빼어난왕자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독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6억원 이하라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재개발 시행사 쪽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홈택스 상의 평가가액에는 감정평가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공시지가액이 들어가야하나요?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으로 해도 될까요?지분은 각각 50%씩인데, 표시한 평가가액에 1의 금액의 반을 입력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사사오입을 해야되는지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7년도에 전세금 올리면서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이후로는 계속 살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임차인이 이주할 때라든지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