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세금 여부 및 신고 방법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서 부동산 거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3달정도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상황이라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오인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차용증은 쓰려고 합니다.이때,1.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뭐라고 신고해야 하는지 2.그리고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3. 또,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