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신뢰할수있는해물탕
- 휴일·휴가고용·노동Q.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29살 만기전역자이고 예비군 n년차입니다.현재 6월 25일쯤에 기본훈련 1차가 있습니다. 이때, 인사팀과 얘기중에 해당 훈련하는 날은 퇴사달이니 개인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퇴사달이니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를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이때, 만약 계약직쪽에서 정규직 기간과 겹치는 6월 중순~말부터 일을 하라고 한다면연차휴가를 쓴다면 일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같은 기간내에 근로가 중복되는 것이 추후에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가 중복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