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작년에 사용한 연차는 4.5개,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로 총 6개 입니다.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해당분을 차감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저의 잔여 연차 갯수는 총 몇개가 될까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