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애로운순두부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오나요?(산전휴가 아님)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육아휴직 후 올해 2월 중순 출산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22주간 받고, 그 후 약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급의 25%를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25%를 제외하고 나오나요 아님 전액이 지급되나요? (통상임금 400만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직전 승진하며 급여가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측정하는 통상임금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까요?육아휴직을 들어가는 해당 월 승진 및 급여 인상 예정입니다. (호봉제)해당 달의 인상된 급여는 지급받은 후 휴직에 들어가고 휴직을 한 후 첫 22주는 출산휴가로 급여의 100%를 회사에서 출산휴가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이후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측정하는 통상임금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까요?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임을 알고 있지만 6+6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