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였고 입사후 9개월 정도가량 일을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3.3%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최근 일자로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저는 불만을 토하며 원치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퇴사 날짜를 빨리 정해달라, 이런 말만 들려오고 저는 퇴사를 원치 않았으며 퇴사를 원하는 날짜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월 말일 근무까지로 정해져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기 3개월전 너무 억울한 나머지 실업급여라도 신청하려고 회사 측에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오는 답변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셨으나, 프리랜서 형태(사업소득 3.3%)로 계약되어 고용보험에 가 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 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근무기간동안 의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이라고 전달을 받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식으로 처리가 됐어야 하는지 억울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를 알게되어 신청도 넣어보고 전화상담도 같이 했는데 처리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급한데 진전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넣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