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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뽕나무
강원도뽕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09
    Q. 실업급여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요.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A)2025.5.31에 12년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했어요.계약직 지원하고 있으나 입사의 어려움있어요.12년 근무 시 240일(50세미만)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최근 18개월 이내] 조건에 있어야 하나요?즉, 2026.11.30이면 18개월이 (A)는 끝. 어차피 자발퇴사라 현재는 신청 불가능. 이전에 180일 계약직 구하면 좋으나, 비자발퇴사가 2026.11.30 이후(2026.12.30 또는 2027. 2.28)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후 A근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 없어요.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인데,❌ 최근 18개월 제한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식과 무관하게 과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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