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협력적인냉면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안녕하세요~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가 아예 발생이 되지않는건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달 만근시 연차 1개씩 생기는건가요?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안녕하세요~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발생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 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안녕하세요~ 주 26시간 근무자인데 15x(주26시간/40시간)x8시간= 78시간 이렇게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연차는 2년 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무자도 2년뒤 연차가 늘어나나요? 늘어난다면 몇시간으로 되는건지..아니면 2년뒤에도 계속 78시간으로 똑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