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주 1회 15시간미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6개월 이상입니다.퇴근 30분 전 매출이 잘 안나와 어렵다는 이유로이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나,한달전에는 말씀해주셔야하는데 그건 안될것같다 말씀드렸고그럼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셔서보통 명절엔 근무가 없었기에 추석 전까지2주 더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매출이 일 급여만큼도 안나올때가 많다며 이런저런 말이 상처가되어 속상하고 힘들어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만약 사장님께 지난주 까지 근무하라고 하셨던대로 하겠다 하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거의 2년, 매주 1회 주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