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688 의류 사업자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관련 질문저는 소규모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할 예정인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중국어가 가능하므로 구매대행 없이 직접 주문하고 배송대행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시도하려 하는데, 통관 방식 및 세금/수수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맞다면 관부가세는 보통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현재 소량 사입 단계인데,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0 USD 이하로 나눠서 2회 수입하는 것이 나을지, 13%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1회 30~40만원 규모로 묶음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겟네요..ㅠㅠ초짜 간이사업자이다 보니 아직 경험이 적어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주시고 관세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대행을 거치지 않으면 최소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당최안나와서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