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5년차가 넘어가는 단기일용직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급여형태는 익일지급형태로 꾸준히 일해왔는데 1년기준 법정공휴일이 껴있는날엔 알바상관없이 추가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된다고만 알고있었는데요 소위말하는 빨간날 공휴일에 일을나오고 그다음 급여지급을 보면 전혀 추가수당없이 받아왔습니다. 회사내규가 그런가싶어서 제대로 따지거나 못챙긴 제잘못도있습니다만 5인이상사업장에 평균 주 근로시간도 40시간이상이라고 말씀드릴수있을거같은데 기본적인 빨간날이며 명절이며 일을해도 익일지급받은 급여에는 단한번도 추가수당을 받은적이없는데 다시한번 직접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장기직원을 제외하곤 쳐주지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 일일알바고용형태가아닌 4대보험적용도되는 장기직원분께 물어보니 이 모든건 직원분들에겐 제대로 적용되는듯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굳이 직원으로 월급형태를바꾸지않고 일일알바고용형태로 익일지급을 받으며 장기근무를 꾸준히 5년넘게 한셈인데 적용을받을수없는건지 찝찝함이계속 쌓이다가 터져서 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하고 나가버려야되는건지 고민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지못한 그많은 법정공휴일 수당은 받아낼수없는것인가요못받아내도 신고해버리면 이쪽사업장은 깨닫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줘야되는거아닌지 물어봐도 안줘도된다는식으로 얘기하니 기가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