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노력하는사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사업장은 월~토 영업을 하며 저는 매주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으니 월화목금토에 근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공휴일이나 명절이 껴있는 주에는 그 날에 휴무를 하고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올해 새해 첫날은 1/1 목요일이어서 그 주에는 12/31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1/1 목요일에 휴무를 하였고 올해 설날 연휴는 2/16~2/18 월화수 였는데 그 주에는 목금토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올해 삼일절은 3/1 일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3/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는데 그 주에는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으니 1.5배 추가수당에 관하여 여쭤보았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셨고 추후 수령한 3월 급여에 변화는 없었습니다.다가오는 5월에는 5/1 목요일 노동절과 5/5 화요일 어린이날이 있는데 노동절이 있는 주에는 원래 휴무일인 수요일에 휴무를 하고 노동절에 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어린이날이 있는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수요일에 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이며 해당 내용을 적어보자면1.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2. 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월화수목금토 중 주5일, 주휴일 일요일휴게시간 13:00~14:00단, 근로시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3.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4. 근로자 담당업무상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월 평균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수당은 임금에 사전 포괄하여 지급한다.5.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요일에 따라 상이하여, 최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무시간이 짧은 날짜가 포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6.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스케쥴 근무로 정해진 규칙이 아닌 근로자들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며, 위 약정근로형태 중 주5일을 출근한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넘기지 아니한다.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1. 주휴일. 단,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2. 근로자의 날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022.01.01부터 적용)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휴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휴일 대체에 대해서는 구두로는 합의하였지만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근로자 대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여러날을 쉬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휴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위와 같은 근무 및 휴무 형태가 적법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2. 삼일절 대체공휴일인 3/2 월요일에 근무하였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1.5배 추가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 노동절 근무 시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최대 2.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토허제 허가 이후 본계약까지 기간에 대한 질문토허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1. 토허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하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종료일까지 유예 가능하다2.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한다3.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이제 5월 9일까지 토허제 신청만 해도 되는걸로 바뀌었잖아요그러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산다고 할때 5월 9일에 약정서 작성 후 토허제 신청을 하고 한 5월 말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 후로 본계약을 한 3개월 정도 뒤에 해도 되는건가요?기존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어야 할 때는5월 9일 계약 -> 11월 9일까지 잔금 및 등기 -> 2월 9일 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담대가 나옴이랬을텐데 바뀐 이후로는5월 9일 토허제 신청 -> 5월 말쯤 토허제 허가 -> 3개월 뒤 8월 말 본계약 -> 내년 2월 말 잔금 및 등기 -> 5월 말 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담대가 나옴이게 가능한가요? 토허제 허가 이후 본계약까지 얼마 안에 해야한다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