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일단 저는 임차인입니다.계약만기는 1월말 입니다. 11월 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청한다. 이번에 연장하실거냐.해서 이번 만기때 퇴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12월초에 맘이 바뀌어 아직 계약 된건이 없으면 제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의사 번복 했습니다.위 경우 부동산에서는 당신이 퇴거 한다고 했다가 번복 했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저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의사만 철회했을 뿐이다. 계속 거주중인데 왜 신규계약이냐 대필료 드리겠다는 입장.돈도 아깝지만, 제가 납득이 안되면 하루종일 머리 싸매는 타입이라 괴롭네요... 속시원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