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밥 시행령과 그와 관련한 문체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반지하,지하에 대한 규제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각구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중구의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 중 지하,반지하,미닫이문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판시사항】[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이 법률을 참고하면 다가구주택 중 반지하에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