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종사자 파견사원, 불법파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계약상 “317 사무보조”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및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 문제에 해당 될까요?실제 정규직의 핵심 재무/채권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며, 업무강도와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사내 노무사에게 여러번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업무 과중으로 사내노무사와 여러번 면담을 했으나, 해당 업무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며 소속 그룹의 다른 직원과 면담을 추천했고,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했으나, 업무 강도를 확인해본다는 말을 이후로 5개월 이상 후속 조치없이 방관했습니다.최근 업무 가중 문제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며, 정규업무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면 소속팀 사정을 인정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