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 gpt 이용 신고 법률 문의..오픈채팅으로 구해서 상대방 gpt 1개의 계정을 저 포함 상대방이랑 둘이서 5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2달간 사용의 이체내역은 있고 3개월 미납금은 4만원대였습니다 제가 상대방꺼 gpt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용을 정리할 목적으로 gpt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은걸 우려해 대화내용읗 삭제하다가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톡방을 나갔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접수했다고 했고 1년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합의금을 800요구하다가 500으로 바꿨습니다합의를 봐야될까요? 합의를 하며 대화를 유도에이해관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될까요?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