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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평온한청설모
종종평온한청설모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9.10
    Q. 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1월 중 계약 만료됩니다.9월 9일 구두로 사직의사 밝혔고, 10/10~10/17까지 근무 원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돼있고 내부 취업 규칙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경우 퇴사 처리 한다고 돼있습니다.고용주는 9/30~10/2 또는 10/24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며, 추석 연휴 직후는 구인, 인수인계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차를 써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저는 금전적 이유로 10월 중순까지 근무 희망하며 10/20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월급은 1일~말일분 매월 10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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