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퇴근 후 회식으로 한 잔 후 대리를 통해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고, 차량은 현충일이라 정비소에 주차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통증으로 입원한 상태이며 사고대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따로 개인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