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전에 전세 계약(전세 대출 및 동거인 자격)안녕하세요.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예비 신부에게 자가가 있는데,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내년 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그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저금리로 회사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대출을 받아 예비 신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회사 대출 상환이 끝날때까진 혼인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