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 및 내용증명서 작성 문의입니다.헬스장 환불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헬스장 내부 기준으로 제가 결제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수업진행 횟수만큼 차감한다고 해서 소보원에 신고하고 내용증명서 작성하고 있는데요.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인데 점장 이름이나 번호는 몰라서요. 내용증명서 수신인에 제가 다녔던 지점이랑 헬스장 전화번호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본사 주소 및 대표명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본사도 번호는 따로 모릅니다.ex)ooo피트니스 xxx지점내용증명서 작성시 주소를 기입해야 되는데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세주소까지 다 기재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