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1년 3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빈번한 야근으로 인해 이번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이번달만해도 주 100시간 넘게 근무를 했구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되지만 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항상 새벽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다 모아둔 상태이구요 이직이 준비가 되지 않은채로 퇴사 결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인데,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하고싶은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신청할 경우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간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 쪽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게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아서요..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