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 대인합의 관련 궁금한 사항(피해자 입장)사고 개요5개월 전 국도 주행 중 승용차(피해자)를 25톤 대형 덤프트럭(가해자)이 후미 추돌한 건으로 가해차량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임신 상태인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추돌 당시 트럭의 속도는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 여파로 피해차량은 크게 훼손되어 전손폐차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허리와 목이 불편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의사항입니다.언제까지 합의할 수(합의해야) 하는지?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합의 후 건보로 치료받을 시 향후 실비 등의 보험 가입과 갱신에 불리한 점이 생기는지?합의시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 200만원과 기타손배금(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90만원을 합산한 290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액수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료비만 주면 끝날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계산에 불포함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200만원이 한방병원 기준 건보로 치료받을 시 회당 2만원 수준이라 100회를 반영한 금액이라는데, 정말 건보로 받으면 회당 2만원이 맞는지? (현재 침, 약침, 부항, 물리치료 받고 있음)부연하자면 사고 후 통원치료 때문에 개인 병가를 다수 사용했고 그로 인해 인사고과 불이익 및 성과급 등의 소득감소, 통원치료에 필요한 시간낭비, 사고 당일이 휴일이어서 임신한 아내를 동반하여 대형병원 산부인과 방문하여 2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보는 등 일정 차질 빚고 손해 보고 불편 겪은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최선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