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크레인 작업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합의금 지급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포크레인 기사인데요작업 중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제가 작업중이던 벽돌에 깔려 종아리가 골절되었습니다.전치 8주라는데 2천만원 합의하자고 합니다.현장 사장님도 저보고 다 물어줘야된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중장비 보험에 들어있지만상대방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일용직 회사에서 외국인이라 따로 산재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병원서류에는 벽돌에 깔려서 다쳤다고 기재하여중장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데합의금 주고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