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즈 분실 및 분실물 중고거래건 합의금작년 7~8월 경 버즈3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살다가 제 버즈3 이어폰을 당근거래에서 판매 중 구매하려던 분이 분실등록 기능을 통하여 제게 제보를 해주셨고요. 이후 해당 버즈 이어폰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당근마켓 글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찰측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해 해당 계정을 주시하였고, 또한 삼성 Find 앱을 통하여 위치 추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계정을 통하여 해당 버즈가 분실물+분실등록된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 판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 제게 연락을 주었고,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전 주인이 분실등록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판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삼성 Find 앱에 분실 등록 및 제 연락처 남겨두었었습니다.) 인지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모은 자료를 PDF, 사진 원본파일로 넘겼습니다. 버즈 위치 추적 동선 및 구매자의 증언을 보아 판매자는 대략 3~40대의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근 아이디 상에는 여러 이어폰 및 고가의 악세사리, 지갑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 온도는 90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또한 당근마켓에 영장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러면 상대에게 연락은 보통 언제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