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멋쩍은쫄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달 퇴사자의 마지막 수당 지급을 차월에 한다면 원천세 신고 귀속월, 지급월은 당월인가요 차월인가요?당사는 이달에 퇴사하는 직원의 마지막 시간외 수당 정산을 퇴사자의 동의하에 차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예시) 24년 10월 퇴사자의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24년 11월에 지급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귀속/지급 년월은 10월 귀속/11월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 혹은 10월 귀속/10월 지급으로 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만일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하게 된다면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차월 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이 건은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발생 된 납부 소득세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당사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 사업장이며 장기근로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국내/외 타 호텔 객실 숙박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장기 근로에 대한 포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에 금액 상품권이 아닌 객실 숙박권도 객실료 시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 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그 객실 숙박권이 당사 호텔이 타 호텔에서 구매한 숙박권이 아닌 타 호텔들과 바터 어그리먼트 (Barter agreement)로서 당사의 객실 숙박권과 교환한 숙박권이여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당사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 사업장이며 장기근로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국내/외 타 호텔 객실 숙박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장기 근로에 대한 포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에 금액 상품권이 아닌 객실 숙박권도 객실료 시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 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그 객실 숙박권이 당사 호텔이 타 호텔에서 구매한 숙박권이 아닌 타 호텔들과 바터 어그리먼트 (Barter agreement)로서 당사의 객실 숙박권과 교환한 숙박권이여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