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누수로 이사나갈때 집주인에게 이사비청구올해 4월중순에 전세로 이사를 들어왓는데이사온 날부터 살기힘든 악취와 베란다 누수, 방마다 창틀 누수가 있었습니다.집주인이 그래도 고쳐주어서 악취와 베란다 누수는 해결이 되었고 창틀누수는 90퍼정도는 수리가 되었습니다.문제는 외벽균열로 인한 천장누수입니다.9월27일부터 진행되었고윗집누수탐지를 다 했으나, 외벽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하필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새로 장만한 장롱 위였어서장롱이 손상되었습니다.현재 저희가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업자를 불러서 천장누수부분의 천장을 뚫어 임시방편이라도 방수처리를 해주었구요.다만 천장을 뚫다보니 석회섞인 악취로 인해 그 방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필 안방이라 생활물건들이 다 갈곳을 잃어 불편하기도 하고 장롱에 냄새가 밸거 같애서 더 걱정입니다.저희는 빠른시일내로 고쳐지고 다시 생활이 가능해지면굳이 힘들게 이사를 하고싶진 않지만,외벽누수다 보니 집주인이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고집주인도 저희가 나가고싶다하면 방을 빼준다합니다.문제는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이사와서 산지 이제 겨우 6개월째고 이사비용+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및 정신적피해+실제로 손상을 입은 장롱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민법상 거주불가능하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금 고쳐준다고 업자는 부르고 조금씩 진행은 되는것 같지만 비가 계속 와서 공사가 지연되고그만큼 실거주중인 저희가 너무 괴로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