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을 받고2년후 개인회생중인 상대에게 돈을받을수 있나요?배째라고 뻔뻔한데 금액이 700만원인데ᆢ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공증을서고 30만원씩 2년동안 갚기로했는데ᆢ2번만 주고 그다음부터 다만 10만씩이라도 부탁했는데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못주겠답니다.김밥집은 여전히 장사를 하면서 딸은 용돈도 주고 늦었다면 택시비도주고 할건 다하면서 제가 모질게 하질 못하고 계속 봐주니까 더그러는거 같습니다.돈빌려간지가 벌써 5년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며 더뻔뻔하게 행동을 하는데 ᆢ그럼저에게도 연락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신청시 저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연락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얘기를 빼먹었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줄수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