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오피스텔이고 보증금은 500입니다.등본 보니 22년 2월에, 그해 3월-23년 3월까지 보증금/월세로 임차권설정된 게 있더라구요..근데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태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존속기간이 23년 3월까지인데, 그럼 임대인은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 건가요?이미 가계약까진 한 상태인데 특약사항에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대기업 명의로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데(숙소로 사용했다고 함), 일괄적으로 별뜻없이 설정해뒀을 가능성이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