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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근엄한버드나무
충분히근엄한버드나무
  • 기업·회사법률
    25.10.12
    Q. 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 스타트업에 입사 약 2주차입니다. 지난 달 1주 연수 기간이 있었고, 연휴 이후(내일)부터 2주간 정식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국내)에서 연수를 마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해도 넘어가려 했던 체제가 부족한 부분, 자주 변경되는 근무지, 거의 매일 넘겼던 근무 시간이 계속 쌓였고, 2일 전에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하루 아침에 해고에 가까운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 결심이 섰습니다. 현재 제 근무 계약서의 "사직 및 손해배상" 항목에"""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 협조 2. 이를 위반해 무단 퇴사하거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 결심이 섰는데, 오늘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 내일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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