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얌전한고양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대인 보험 관련 언제 연락이 올까요?1월 3일 차대차 접촉 사고(쌍방과실)가 있었고 대인 접수해서 5일 입원 후 퇴원했는데 처음 담당자 배정받았다 카카오톡 알림 받고 전화는 담당자 배정만 해주는 전화(콜센터)만 왔는데요담당자 연락처는 있는데 한번도 연락이 안와서 원래 이렇게 연락이 안오는게 맞을까요??치료는 현재 받고 있는데 늑골 골절 의심되서 엑스레이 후 경과보다가 씨티 촬영하자했는데 회사 일이 급해 퇴원했구요 약이 이제 다 떨어져가서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려고 담장자한테 운전자가 지불보증 좀 해달라 했는데 그때도 그냥 별 말 없이 알겠다 하고 말았다는데 원래 연락이 이렇게 늦고 먼저 오지 않나요??혹시 먼저 연락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과실비율, 동승자 과실상계 여부 어떻게 처리 될까요?저는 동승자,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직진 / 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 진입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운전자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이고 상대측 보험사 저희 8 상대 2로 판단,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저희 과실이 6 상대 과실이 4라고 하여 인정 불가로 재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저희는 직진 진입 당시 상대 반대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있어 정차 후 출발, 상대 차량은 과속으로 저희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나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사고 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당시 보험사에서 말씀해 주셨고, 당시 불법 주정차 및 좌에서 우로 가는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상대 과실이 더 나올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담당자 의견으로는 사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이 유리하기에 저희 쪽 과실로 본다고 하는데 당시 블랙박스를 다시 돌려봐도 저희 차량이 중앙 앞측을 더 많이 진입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과속이 없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질문]우선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해 본다 했지만 이경우에도 무조건 우측 우선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심위에 요청하게 될 경우 보험 담당자와 다른 과실 비율이 나온다면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전달 시 과실 비율이 재선정되여 판단이 나올까요?또한 동승자인 제가 과실 상계 여부에 대해,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동승자인 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운전자와 저는 이혼을 한 사이이고 저희 사이 친자녀가 함께 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질문]실제 저와 운전자는 이미 서류상 남남 (이혼이 완료되었고 완료도 3년전입니다)인데 동승자인 저에게도 과실 상계가 적용되나요?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운전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금을 받게될 경우 전액을 받는건가요?자녀의 경우 과실 상계가 직계 가족에 해당 되여 적용될까요?경미한 사고라 저는 12등급 정도 병원에서 판정으로 알고 있고 입원을 5일 함께 진행했는데 호의동승에 대해서도 확인을할까요?운전자와 법적으로 남이지만 아이가 있어 좋은 사이이기도 하고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금이 가산되어 올라갈 걱정은 없는 상황이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운전자가 더 나오게 된다면 동승자인 저라도 합의금이나 치료비에 있어 신중하게 확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자하는 서로의 바램입니다.이글을 답변해주시는 분들 모두가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