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기주도적인스시
-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이론적 질문과구체적으로 예시를 든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프로 정도로 설정한다고 들었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에 2억9천8백이고만약 근저당 금액이 4억4천으로 표시되어 있고세입자가 들어올때 반전세로 조건 하는 경우보증금으로 2억3천 정도를 받고2억3천을 바로 부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세입자 입장에선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은행이나 기금에서 집을 보고 대출 심사를 할때 채권최고액을 120프로 높게 반영된 4억4천을 두고 평가 계산등을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담보대출을 많은 비율로 받아놨는데 전세자금대출 받아 오는 세입자의 금액으로 일부상환 하는 조건 되나요? 또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한도가 나올까요..?현재 집에 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습니다.거의 꽉 채워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은행에서 집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대충 주변 시세로는 약 43000만원 정도로 보고.. 대출이 약 36000만원이 있는 상황입니다.반전세로 해서 계약을 하고싶은데들어오는 세입자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 약 2억 한도가 나오는거로 아는데만약 반전세 보증금으로 2억을 받게 되면 이 2억 모두를 선순위 담보대출 36000중에 2억을 갚는거로 한다면..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애초에 담보대출이 시세에 너무 꽉채워서 있어서 선순위 담보대출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해도 세입자는 한도가 안나올 수도 있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