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충실한닭갈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8일에 연봉계약이 끝났는데 이번에 재협상할때가 되서 6월 18일 저녁에 업주랑 재협상하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에 15퍼 삭감한다는 얘기해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았는데 삭감시킨 월급으로 줬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갱신 시 전년도 조건 우선 적용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동의 없이 삭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5인 사업장입니다. ) 2. 임금체불로 해당이 되면 바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 넣어도 될까요? 3.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정규직으로 5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연봉삭감에 대해 거절을 한 후에 이번달 월급이 삭감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20퍼 안되는 금액인데도 지속해서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질문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제가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서가 합쳐진 계약서인데 이번에 연봉적용기간이 끝나 협상을 하자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에 15퍼 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1. 사장이 강제로 삭감한다고 통보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2. 거절하고 같은 금액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때까지 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 거절 후 지금 3번째 얘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