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고마운칼국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자쪽에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아는 분이 도와 달라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줬고.. 고용계약서 그런거 없이 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이런저런걸 다 떠나서 현재 저는 무직으로 아빠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인데요.그 사장님이 4대보험그런건 애시당초 하지 않았는데ᆢ일이 다 끝난 후..제가 힘들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 더는 못도와드릴것 같다고 그만하겠다 했었거든요.그런후. 일주일정도 지난후에 일용직신고를 해야한다며 주민번호 요청을 해왔습니다.주민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알려주게 될 경우 제가 피해 보게 되는 경우는 없는건지..2~3주 일한 게 소득이 잡히게 되면 또다시 개인보험으로 빠져나오게 되서 아빠밑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복잡해지고..일도와주면서 건초염이 극악으로 치닫아 자는것도 불편하고움직이는 것자체가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일용직신고는 왜 한다는건가요??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밴드 거래 후 단순변심?환불요청이 가능한가요?저는 밴드에서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하다 나중엔 구매하는 방법을 알게되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한군데에서 100만원 넘게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중고는 아니었으나 화면상 보는것과 실제받아보았을때랑의 차이도 컸고 옷들을 샀었는데ᆢ대부분 사이즈가 커서 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어요. 발송 전에 몇가지라도 취소를 하려했으나 포장을 다 해놨는데ᆢ그러면 어쩌냐고 해서. 이미 돈을 다 지불한상태였으니ᆢ환불해주기가 싫었던거겠지요?취소요청한것도 반팔이 아닌 긴팔이었는데..7월초쯤에 60만원이 넘는돈을 보냈었고ᆢ차일피일미루다 8월 말에 옷을 받게 되서 여름옷도 많이 있었거든요ᆢ그렇다고 가격 떨어진건 떨어진가격에 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예요.못해도 5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시픈데ᆢ안되는걸까요?내수상품이라고 해서 주문 넣었는데 차이나 제품이었어요ᆢ120만원이상 지불했는데ᆢ방법이 없나요?그냥 저대로 상자에 둔채 썩혀야할까요?상자도 테잎을 감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찢어져서 엉망이었어요ᆢ이물질이 묻고 올이 나간 옷도있어서 사진도 찍어둔상태고ᆢ저는거절이나 따지고 드는걸 못하는데ᆢ그냥답답하다 알아보는와중에 여기가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뜯어보지도 않은 옷들이예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