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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웅장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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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6.09
Q.
급여계좌 은행과 개인형 IRP 계좌 은행이 다르다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퇴직 시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제출한 IRP 통장이 급여를 받던 은행과 달라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퇴직연금(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송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이런 설명이 정당한 사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