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유머러스한탕수육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어제 퇴근시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누군가의 지시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계약서상근로시간:주 40시간추가 근로 가능시간: 주 12시간(총 52시간)당시 상황:퇴근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많이 밀려, 상사의 직접적인 '야근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팀 전체가 업무를 분담해 맡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15인 회사이고, 정규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 일주일에 12시간 내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2시간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무급근로에 동의하는게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팀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요2.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면 몇분부터 수당이 인정되나요?(ex:원래 6시 퇴근일 경우 한시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수당이 나오는지, 30분 단위로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