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4월 30일에 회사가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당일 통보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 5월까지만 일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해서 ok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해고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따지니, 그럼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는걸로 정리하자고 사장이 저에게 대답하더군요.주말까지 의견 전달하겠다고 하고 퇴근했는데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의 해고통보 취소(말 바꿈)는 계속 무효이고,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5년째 근무중이고, 연차는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은적도 없습니다.사직으로 처리하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이상한 제안까지 받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