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3개월 근로계약(수습이라는 명시 없음) 만료안녕하세요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0시간씩 주 2회, 주 3회의 스케줄로스시집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일수가 91일이 되고(한 달 근무일 수 7일 이었습니다),2024년 11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자로 3계월 계약(수습이라고 했지만 그저 단기계약이었던...)을 하고상용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는 중이었는데 계약만료통지(해고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고 통지가 아니었던)를 받은 사람입니다... ㅜㅜ +제가 맺은 계약은 3개월동안 주 6일 근무였으며, 월-금 하루 4시간, 토 하루 6시간으로 주 26시간 근무였습니다! ㅜ. ㅜ 될까요...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리하면 18개월 동안91일(일용직) + 92일(상용직 피보험기간)총 183일인데요 가능할까요?그리고3개월 계약이라지만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3개월 계약이라서 해고 2주전에 계약만료상황을 고지해준거고, 그 이유도 말해주었는데우선 이유가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지각, 결근 없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들을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언급을하여서 해고통지서는 없습니다...이 곳에서 시간외 근무도 너무 많았고, 근무 수당도 없었으며 과도한 업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정규직 전환만 꿈꾸며 일하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