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후 약 한 달 뒤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올해 1월 초 입사한 계약직인데 12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업무가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1년 채우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12월 쯤 재계약 후 내년 1월 말에 퇴사하면 1년 퇴직금과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채우기만 하면 퇴직금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재계약 후 한 달 뒤 퇴사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