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굳센펭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구분에 관해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로 주5일(평일 월~금, 일 8h) 근무중입니다.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월~금 만근하고, 차주월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질경우 주휴일에 1일치 급여를 받는것이고유급휴일수당의경우 선거(대통령. 국회의원등),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 및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해당 일급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일주일(월~금)중 법정공휴일이 끼어 있을경우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만근한경우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두개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평일 주 5일(월~금) / 일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회사측에서 하계휴가(3일), 야유회(1일)은생산계획이 없어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는데혹시 해당사유가 휴업수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에 관한 내용없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공장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연차 및 결근처리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로 명시*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제 근무 : 24.3월 ~ 현재까지 평일 전부출근(법정공휴일 및 연차사용, 회사 자체 휴무등은 무급휴무 실시)>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위와같이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인터넷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근로자라서 무급인건가요?추가로 회사에서는 공적휴가는 상용직만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일용직은 예비군기간 연차+결근 처리된다고 하는데이거는 회사측에서 본인들과 근로계약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는거아닌가요?엑스퍼트 노무사님 유료 상담결과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시 참고자료로 첨부시켜도 실례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