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형사 고소 가능한 부분일까요?지인에게 22년도부터 24년6월까지 생활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4년6월에 추가로 돈을 빌릴 당시 남은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년10월말까지 매달 나눠서 갚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고 카톡 대화도 읽고 답장이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받더라고 좀 더 강압적이고 구속할 수 있는 고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근3년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원금과 이에 합당한 이자를 합의하여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간 이자는 연 20%가 최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할 때, 이자는 법에 따라 20%까지만 산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돈을 이체할 때마다 이자를 계산해서 고소시 금액을 산정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십번에 걸쳐 빌려주었고 채무자로부터 돈도 조금씩 수십번 작게 나눠서 받아왔습니다. 연20%가 넘더라도 채무자와 합의한 이자 및 원금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고소 진행해도 될 지 문의 드립니다.저번에 경찰서 방문하니까 고소하려면 입출금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에잔액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몇년간의 입출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받아온 소액의 돈이 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6월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합당한 이자를 재산정해서 합의하여 갚기로 결정한 것이구요..대여금 관련 형사 고소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