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구직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일을 배우게 되는 며칠간에는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일하게 될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이고, 이후의 시간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헌데 검색을 해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의 100%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어 설령 제가 수습을 3개월 이상 달게 되더라도(아르바이트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마는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일을 3일 동안 짧게 배운다고 한들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요?사장님은 저에게 일을 가르쳐야 하니 투자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절반만 주는 것으로 깎겠다고 하시는데...인쇄소, 식당, 카페, 학원, 편의점...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처음이라 질문하고 싶어 사이트 처음 이용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