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3월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며 제 사정으로 일급을 받아왔는데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월급제로 하자고하여 알겠다고하고 계약서를보니 현재받고있는 시급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어서 고민하다 오늘 오전에 노무사가 와서 그냥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안일로 전화가 와서 일을 그만둬야 할거같아 사장님이 잠시 부재중이라 노무사님한테 근로계약취소가능하냐 물어봤고 상관없다길래 말하고 사장님이 오면 말하고 퇴사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말할기회를 안주길래 저도 열받아서 사장님 안보는사이에 걍 가게를 나와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신고 가능하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