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현재 LH 매입임대 거주중이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보증금의 80% 를 대출받아 거주 중에 있습니다.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은 소유주가 부영주택으로 법인 임대사업자인데,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을구 1순위로 근저당이 90,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50,000,000원입니다.질문 드리고자 하는 바는 1.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2. 혹 불가능 하다면 부영주택이라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3. 매물 자체가 위험한 매물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