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전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입니다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입니다. 25년 5월 결혼 예정이며 그전에 이번년도 9월에 전세집 입주 예정입니다.예비신랑 명으로 전세 계약 했으며 계약금 10%는 지급한 상태입니다전세 잔금 때문에 그러는데예비신랑 버팀목 대출 할 예정이며 남은 잔금은제 부모님 께서 1억을 저에게 지원하시며 잔금 처리 할 예정입니다.(부모님 께서 주시는 돈은 증여세 공제 예정입니다)부모님께서 주신 1억을 제가 임대인에게 보내어 잔금 처리시 증여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잔금처리 한후 1주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