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제가 상품권카페에서 한두분씩 거래를 하다가어떻게 계속 막다보니 스무분정도까지 많아졌고금액은 원금이500~ 상품권금액이7~800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발송을 못드리게 되었고 12월경 고소한다는 여러문자를 받게되었고. 조금식 상황되는대로 보내다보니 12월~ 1월 현재까지7-80프로 변제했습니다.(현재6명 변제못햇음)이 와중에 저는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법원으로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는데벌금형이 확정인걸가요.? 또한 금액은 어느정될지랑정식재판요구로..좀더 나은상황으로 이어갈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