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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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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17
    Q. 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에 사측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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